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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제목 그대로 민법에 대한 책. 특별히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한 일생에서 특별히 몰라도 관계 없는 형법과 달리, 큰 재산과 관련한 —보통은 집과 관련하여 매매나 전세, 임대 등—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겪게 마련이므로 교양 삼아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읽었는데, 개념 위주로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대중적으로 읽기에 괜찮은 책.
꼭 소송까지 갈 일은 없더라도 그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위험을 사전에 대처 할 수 있으니 읽어두면 좋을 듯. 물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전문가 —변호사 등— 와 상담하는게 좋겠지만.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법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논리전개에 따라 결론이 이어진다는 것. 최근에 확률, 통계 관련 공부를 하면서도 라플라스가 ‘확률론은 상식을 계산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얘기와도 맥락이 닿아 있어서 흥미로웠음. 물론 그 논리 전개에 따라 상식과 반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수준에서 어떤 학문은 결국 상식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